노인 의치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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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선정 기준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2. 대상서 선정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5. 틀니 제작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7. 시술시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문의처
051-709-4821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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