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축하선물지급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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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055-570-2930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