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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축하선물지급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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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055-570-2930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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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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