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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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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선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지원 내용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처

055-268-1076담당 부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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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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