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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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지원 대상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지원 내용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문의처
02-2133-654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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