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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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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선정 기준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하실 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각종 수당들과 함께 일괄신청 가능부득이하게, 복지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누락된 출산관련 지자체서비스 없도록 본인이 반드시 재차 확인!(온라인 신청도 복지로보다 정부24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경로가 확인이 더 빠릅니다)

문의처

032-749-815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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