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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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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선정 기준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신청 방법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문의처

053-664-6051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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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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