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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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선정 기준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지급일: 익월 5일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문의처
02-2091-305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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