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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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지원 내용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문의처
051 709 465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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