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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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051-709-4657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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