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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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중학생 연령의 자녀
선정 기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신청기간 : 연도별 상이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신청 방법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051 709 465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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