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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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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055-940-3782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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