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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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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18~39세(1986.1.1.~2007.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최대 10만원, 횟수 제한 없음)- 응시관련: 2025.11월 ~ 2026.11월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종류 시험에 한함)- 응시관련: 2025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지원 내용

-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

문의처

053-664-2794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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