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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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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지원 대상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선정 기준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 다자녀 ※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방법

❍ 모집기간 해당 서류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문 의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032-420-8174 ❍ (제출서류)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참가 신청서[서식1]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신청 동기[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참여 유의사항[서식4]

문의처

032-420-8174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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