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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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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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문의처
055-330-3306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