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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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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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선정 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지원 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문의처
055-359-5103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