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053-803-4985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다둥이 차량렌탈 지원사업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