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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돌봄 부담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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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지원 대상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정(가형~라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익월 본인부담금의 90%를 대상자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문의처

054-380-6161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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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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