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3-430-4048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