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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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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51 709 465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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