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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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신청 방법
ㅇ(지원절차) -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설관리공단)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문의처
044-850-1385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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