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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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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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052-292-006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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