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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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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052-292-006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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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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