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대상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지원 내용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신청 방법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문의처

033-430-2123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강원 홍천군생활안정현금지급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본문 기준 39만원
강원 삼척시생활안정현금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강원 철원군생활안정현금지급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본문 기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