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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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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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선정 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지원 내용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055-359-6986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