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 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으로 결혼문화 정착 및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1.01 ~ 2999.12.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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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2026.01.01 ~ 2999.12.31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문의처
033-560-2319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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