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전입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구 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능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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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033-450-5412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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