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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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신청 방법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의 보호자가 재원(예정)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안내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032-320-0095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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