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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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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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