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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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문의처
051-607-4765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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