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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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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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055-359-7050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