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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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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055-359-7050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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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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