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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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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문의처

052-204-1052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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