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후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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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울주군 출생신고-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 1개월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급(사용내역 심사 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 울주키움
문의처
052-204-2862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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