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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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지원 대상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지원 내용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공사비의 70%, 최대75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 시공장소 사진 등
문의처
051-607-3501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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