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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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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용자 ❍ 지원사항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사고일로부터 최소 1일 전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 내용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신청 방법

사고 후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 접수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052-204-0935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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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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