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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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26.05.01 ~ 2027.04.30접수 중D-209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가입기간: 2026. 5. 1.~2027. 4. 30.(1년) ※ 1년단위 계약 ❍ 계 약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 – OO 손해보험 ※대행업체: 휠체어코리아닷컴 ❍ 지원대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 소요예산: 6,000천원
선정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220380828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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