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원 채용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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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2025.05.0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원 대상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울주군 거주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2명) - (기본) 3개월 고용유지(월 100시간 이상) /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3개월 고용유지(월 60시간 이상) / 120만원(월 40만원×3개월분)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지원 / 50만원(1회)
지원 내용
❍ 자격 기준 - 소상공인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광업 10인 미만) ∘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이며, 지정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
문의처
052-283-7168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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