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결식 개선사업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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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지원 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선정 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신청 방법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문의처
063-239-341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