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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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지원 대상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거주조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학업조건: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 주택조건: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선정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강화군 공고 확인 후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기간 내 신청서 접수
문의처
032-930-3327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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