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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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선정 기준
◾2026년 신청자격 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 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 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문의처
051-709-4395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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