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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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선정 기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1. 추가지원금-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2. 무상교육비-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신청 방법
-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유치원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신청
문의처
02-139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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