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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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규모) 15백만 원(구비) / 약 130명 이상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부산진구)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후 임대차거래 및 전입신고 완료❍ 신청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문의처
051-605-476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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