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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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25.09.09 ~ 2034.12.31접수 중D-3011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 신청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내용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
문의처
032-440-4759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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