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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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 거주)양육지원금-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선정 기준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51 607 4336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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