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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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02-2038-0828
문의처
02-2038-0828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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