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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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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문의처

041-635-4339 · 041-360-6269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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