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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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선정 기준
○ 신청일기준, 양육자(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지원 내용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문의처
033-450-5413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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