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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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지원 대상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선정 기준
1. (지역적기준) 세종시내 거주,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인 경우2. (읿만적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3. (제외대상) 세종마을택시 운행마을 거주,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가능 학생
지원 내용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종이문서)으로 신청
문의처
044-320-3212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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