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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주인수당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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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지원 대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연 령) 18~45세- (주 소)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근 로) 홍천군 소재의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계속(고용보험 연속 가입) 근로 중인 자 * 이전 퇴사(폐업)한 사업장 근로(운영) 기간 제외(합산X)- (소 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문의처

033-430-2897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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