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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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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선정 기준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지원 내용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055-960-4162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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