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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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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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문의처
055-860-8716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