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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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선정 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지원 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 방법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문의처
0552253985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