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26.01.01 ~ 2029.12.31접수 중D-1221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지원 대상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지원 내용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사이트 온라인신청
문의처
033-737-2883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